‘막힌’ 농로… ‘기막힌’농업인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79574
땅 구입한 외지인 등 권리 주장하며 농로 폐쇄 … 길없어 농사 못짓기도 … “지자체차원 대책절실”
경북 성주에 사는 최성식씨(60)는 지난달 추석을 맞아 고향인 포항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노부모가 가꾸고 있는 3,960㎡(1,200평)의 밭과 연결된 농로가 폐쇄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것. 소유주가 밭으로 통하는 농로를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수십년간 이 길로 다니며 농사를 지었는데 새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주민간 동의로 개설된 농로가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농촌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외지인들의 농지 구입 바람이 일어난 읍·면지역과 토지구획 정리가 제대로 안된 산간지에서 이 같은 일들이 빈발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업인 최종천씨(48·포항시 북구 청하면)도 이와 비슷한 경우. 1960년대 말, 한 기업체가 하천부지를 불하 받아 포도밭을 조성했다. 포도밭은 마을과 주민들이 경작하는 논 가운데 있었고, 기업체는 포도밭 가운데에 길을 내 편의를 도왔다. 최씨와 10여명의 농업인들은 마을과 논을 이어 주던 포도밭 사이로 난 농로를 이용해 수십년간 벼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7년 전 포도밭을 구입한 소유주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4년 전, 농로를 없애 버렸다. 이 때문에 최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다른 마을을 지나 험한 길을 통해 논에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최씨는 “10분이면 가던 길을 지금은 20~30분이나 걸려야 하고, 그나마 길이 좁고 험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사정이 이렇자 농로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농업인 이철훈씨(성주군 벽진면)는 밭으로 가는 길이 있던 농지를 외지인들이 구입한 후 길을 막아 버려 최근 빚을 내 2,310㎡(700평)의 땅을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했다. 그래도 50m는 비싼 이용료를 내고 다녀야 할 판이다. 이씨는 “일부 땅주인들은 땅을 팔기 위해 일부러 길을 없애거나 이용료를 아예 받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농로가 지적도상엔 표시가 안된 ‘토지’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가 늘어 농사를 포기하는 농업인도 생겨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지적도상엔 없지만 농로로 사용되는 땅은 지자체 등이 매입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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