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작성자 : 농지114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따른 인.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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