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가설건축물

가루매지기 2011. 2. 22. 23:43

1.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이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 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뿐이다.

또한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설건축물에도 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 것과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것 이 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특칙에 해당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건축기본법 제2조)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 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 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재20조에서 규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서 그 설치목적과 구조, 용도 및 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 기 위한 일정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가설건축물의 종류

가설건축물에도 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 것과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것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존치기간은 전자가 3년, 후자가 2년으로 되어 있다.

1)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건축허 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 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존치기간 3년 등)의 범 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신고만으로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가설 건축물로서, 이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다.

건축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2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과는 달리 건폐율·용적률·높이·의무조경시설 등 건축기준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 허가대상이든 신고대상이든 가설건축물은 모두 건축물대장에 이를 등재할 수 없다.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대장을 작성, 관리할 뿐이다.

1년 이내 기간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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