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낸 불,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새로 바뀐 실화법 제대로 알기
Q1) 3층 주택의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스레인지 불에 냄비를 올려놓고 물이 끓는 사이 깜빡 잠이 들었어요. 과열된 냄비에 붙은 불이 삽시간에 저희 집은 물론 1층과 2층까지 번졌지요. 그런데 집을 잃은 것도 속상한 마당에, 1층과 2층의 손해도 저희가 모두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대과실이 아니면 부담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A1) 많은 분들이 새로 바뀐 실화법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지요. 이전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는데요, 지난 2009년 5월, 실화법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과실, 경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웃집에 불이 옮겨붙으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의도하지 않은 작은 실수라도,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단, 경과실임에도 대형 피해가 발생하거나 화재 확대에 다른 요인이 개입됐다면 보험 회사의 동의하에 배상책임 경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 잠깐! 불이 나면 벌금도 내야 한다구?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 출동과 함께 경찰 조사가 같이 나온다. 중과실의 사고원인뿐만 아니라, 실수로 난 화재에 대해서도 그 피해 결과에 따라 검찰기소를 통해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벌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세부항목을 잘 확인해 봐야 한다.
‣ 형법 제170조 (실화)
과실로 인해 현 주구조물이나 공용건조물.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손한 사림과 자신의 일반 건조물 또는 물건을 소손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71조 (업무상 실화 중실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연 주구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등을 소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보험과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의 차이 이해하기
Q2) 음식점을 운영하는 저는 일찌감치 기본적인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불로 옆 가게까지 불이 번지게 되었어요.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화재보험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A2)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상 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지요. 즉, 보험사고의 원인만 같을 뿐 보상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발생은 사고에 따라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만을 정리하고 있어요. 대신 인수 대상 사업 종류와 다양한 배상 책임 발생의 사유에 대응하는 특별약관을 제공하고 있지요. 따라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본인의 건물의 화재 손해 보장을 위한 화재담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 담보 등도 가입해야 완벽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손해와 개정된 화재보험법
Q3) 조그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면 무조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A3) 모든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 바뀐 화재보험법 내용을 보면, 일정면적 이상의 도시철도시설이나 역무시설,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실, PC방, 목욕탕, 게임 제공업, 옥내사격장 등으로 22개 업종이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업종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라면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요. 일정 규모 이상(16층 이상의 아파트, 11층 이상의 일반 건물등)의 건물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개정 전 규정에서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인 만큼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게 하기 위함이지요.
만약, 가입 대상의 특수건물 소유주임에도 건물 손해와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임차건물 화재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의 책임
Q4) 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저희 가게까지 불이 옮겨붙게 되었어요. 주차장에 방치된 폐지에 불이 옮겨붙은 것이 화재를 키웠지요. 여기에 대한 피해액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A4)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발화지점의 가게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재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는 배상책임이 복잡해지지요. 간혹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임차인이 자신의 가게의 피해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에 방치된 폐지가 화를 키웠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요. 단, 화재 위험이 있는 공용 공간의 폐지를 제거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배상책임과 관련한 내용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임차인 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안전 대처 방법이지요. 특히 나의 과실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건물의 화재손해에 대해 건물주에게 우선 보상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임대자, 임차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 유의사항
과실비율 등 보상 관련 내용은 상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참조용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사고에 적용된 보장 내용이나 지급금액은 실제 가입금액과 사고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보상 여부 또는 구체적인 상품 내용 등에 관해서는 해당 보험약관, 상품 설명서, 상품 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