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소유 임야(산)에 있는 타인의 묘 이장방법

가루매지기 2015. 3. 6. 11:45

소유 임야()에 타인의 묘가 있으면, 개발 또는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

어떤 방법으로 이장을 시킬 것인가?

묘지 주인(연고자)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가 달라진다.

 

1. 유연고 묘지 (주인있는 산소)

현지 사진촬영을 한 후 주인을 찾는 작업을 합니다.

연고자가 확인 되면 문서로 개장에 관한 사항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법제23조 제1항 및 제2).

이후 만나서 분묘기지권 여부등을 확인하고 분묘 이장(개장)비용 및 기타비용을 협상합니다.

만일 산주인(현재 또는 과거)의 승락없이 분묘를 쓴 경우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법 제23조 제3).

협상결과에 따라 연고자에 의해 적당한 시기에 분묘를 개장하게 됩니다.

 

2. 무연고 묘지 (주인없는 산소)

현지 사진촬영 후에 묘지의 주인(연고자)를 찾는 노력을 합니다.

묘지와 그 근처, 산 입구등에 주인 찾는 게시판을 설치하고 주변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탐문작업등의 연고자 수색노력을 합니다.

상당기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분묘개장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신문공고는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되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활동의 관련 증빙서류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시장, 군구, 구청장)에게 개장허가 신청을 내고 동 개장허가증을 받아 납골당에 안치등 개장절차를 밟게 됩니다(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

그러나 분묘기지권 여부를 잘 살펴보아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면그 권리자와 필히 합의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분묘기지권의 기준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 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한다.

그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한다(대법원 판례 811220).

 

참고법령

장사법 제27(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1.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 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2.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3.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 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 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